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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 2015.04.02

작성부서 영오면

조회수 1117

경상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안내

   1. 경상남도와 18개 전 시군은 무차별적 부자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전액을 전국 최초 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서민자녀에게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.

  2. 이에 본 사업시행에 대해 안내 드리니 기한내 신청하시어 보다 많은 교육혜택을 받으시기 
  바랍니다
.

- 다 음 -

지원대상 : 도내 서민자녀 (..고 학생)

선정기준 :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% 이하

(단위-만원)

가구원수

1

2

3

4

5

6

7

소득

인정액

최저생계비250% 이하

155

265

340

418

495

573

650

 * (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금액 × 해당 %)를 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

신청기간 : 2015. 3. 16 부터 (3주간, 토요일 포함)

신청장소 : 학부모 주소지 읍면사무소

구비서류 : 신청서 및 소득, 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가액 등 증빙서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첨부참조)

지원내용 : 연간 50만원 내외(..고 차등지원)에서 자율 사용

선정방법 : 학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신청에 의해 소득, 재산 등 조사를 통해 선정여부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심사 후 확정 통보

 

붙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.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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