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
작성일 2015.04.02
작성부서 영오면
조회수 1117
경상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안내
   1. 경상남도와 18개 전 시군은 무차별적 부자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전액을 전국 최초 로 『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』에 지원하여 서민자녀에게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.   2. 이에 본 사업시행에 대해 안내 드리니 기한내 신청하시어 보다 많은 교육혜택을 받으시기  - 다 음 - ○ 지원대상 : 도내 서민자녀 (초.중.고 학생) ○ 선정기준 :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% 이하 (단위-만원)
 * (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금액 × 해당 %)를 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 ○ 신청기간 : 2015. 3. 16 부터 (3주간, 토요일 포함) ○ 신청장소 : 학부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○ 구비서류 : 신청서 및 소득, 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가액 등 증빙서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첨부참조) ○ 지원내용 : 연간 50만원 내외(초.중.고 차등지원)에서 자율 사용 ○ 선정방법 : 학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신청에 의해 소득, 재산 등 조사를 통해 선정여부    붙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. 끝.   |
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